고용유지지원금1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안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안내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노동부)이란?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추진기간 / '20년 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금 확대 /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0% (1일 상한액 6만 6천 원)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업종 불문)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 2020.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