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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폐지 후 달라지는 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폐지 후 달라지는 점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 성별 ·.. 2020. 8. 16.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1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도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과 임금 감소 생계비 지원으로 자격조건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 가동 중인(휴업 포함)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5,537만 원 이하인 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