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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사기, 판매 사건

by Happy Plus-ing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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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사기, 판매 사건

 

조영남 형제들은 확실히 노래를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 났나 봅니다. 형님인가 동생 중에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고등학교 음악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조영남하고 똑같이 생기고 노래는 더 잘 부르는 걸로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시댁 동네 학교니까 믿을 만한 소식통입니다.

한양대 음대를 거쳐 서울대 음대를 중퇴하고(오랜 세월 뒤 어떻게 졸업장을 받았나봅디다)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래함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참여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나 서 * *씨처럼 목사가 되지는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인듯 하네요.

우리들 젊었을 적에 조용필 최백호 정미조 윤복희 최진희 등 내노라 하는 명가수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조영남은 그 특유의 건들거리는 제스쳐로 옷에도, 머리에도, 분장에도 신경 1도 안쓰고 [보리밭] [화개장터]를 별 힘 안들이고 불러 그저 노래잘하는 가수구나 싶었지 열광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나름의 정신세계와 예술세계 그 어디쯤에 퇴폐와 젊은이다운 방황과 고뇌가 있었겠지요.

음대를 나왔으니 가수가 된 건 알겠는데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같은 책 제목처럼 어느 날 뜬금없이 미술을 하였나? 조영남을 떠올리면 화투 그림인데 화투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다니...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발상이 기발하다고 해야 하나 어쨋든 음악도 미술도 다 예술이니 200% 이해를 하렵니다.

 

 

 

 

 

 

 

조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를 시켜 본인의 콜라쥬 그림을 그리게 한 후 덧칠을 하고 본인의 그림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3년 전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그 원심의 판단이 애매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내일 모레 5월 28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직접 방청할 수도 있고 실시간 중계방송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히 인물은 인물이네요. 이번 일로 하여 미술계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건강하게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20. 5. 28.(목) 14:00부터 약 6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입니다.

 

 

 

 

 

 

2016년 당시 진중권 교수가 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에 대해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진교수의 말에 의하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지 몰라도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컨셉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 맡기는 게 꽤 일반화된 관행"이라며 조씨의 대작이 오래된 미술계 관행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면 고쳐야지요.  2018년도에는 진교수가 조영남 증인으로 나서서 조영남 편을 들어줬어요. 컨셉이 중요하다고 했다네요.

내 머릿속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할 수채화 같은 컨셉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피고인 조영남 그림 판매 사기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미술저작권과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 피고인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

○ 대법원 2018도13696 사기 사건 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에 관하여 2020. 5. 28.(목) 14:00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 대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개변론 사건임

○ 미술작품 제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관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소부(1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0. 5. 28.(목) 14:00 ~ 15:00 (약 6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 대법원 2018도13696 사기 (주심 대법관: 권순일)
▶ 피고인 조영남, 피고인 장○○(피고인 조영남의 매니저)
국선변호인 변호사 강애리

 

 

공소사실
▶ 피고인 조영남은 200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송○○으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함

 

 

원심의 판단 : 무죄
▶ 송○○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님
▶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구매자들이 송○○가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
▶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되지 않음

 

변론의 쟁점

▶ ① 미술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의 표현방식과 시기 [대작화가와 보조자(조수)의 구별기준]
▶ ②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 ③ 제3자를 사용한 미술작품 제작 방식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미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인지 여부
▶ ④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작품 구매의 본질적인 동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⑤ 예술 분야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판단)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0. 5. 28.(목) 13:10~13:40
▶ 배부장소: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코로나 19 사태의 추이에 따라 방청 가능 인원, 방청 절차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20. 5. 28.(목) 14:00부터 약 6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 예정임

 

□ 문의전화: 02) 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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