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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안내

by Happy Plus-ing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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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안내

고용유지 지원금(고용노동부)이란?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추진기간 / '20년 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금 확대 /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0% (1일 상한액 6만 6천 원)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업종 불문)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 숙박 등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 (메르스 피해 기업) 417개 기업, 33억 지원, (사드 피해 기업) 153개 기업, 44억

 

○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배포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3만부)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044-202-7223), 고혜연(044-202-7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실물 경제를 덮치면서 실직 쓰나미를 몰고 왔다. 하루 6000명 넘는 근로자가 실직하고 있다. 매일 아모레퍼시픽(임직원 6002명), SK텔레콤(임직원 5377명) 한 곳만큼 텅 비는 셈이다. 역대 최악의 실직 규모다. 그런데도 아직 최악이 아니다. 4~5월쯤 실직 사태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19만 명.... 전년보다 53% 급증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을 잠정 집계한 결과 19만 1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용센터 등을 모니터링해 잠정 집계한 추정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6000여 명 늘어난 수치다. 무려 53% 증가했다.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 인원이나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해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던 2018년 1월 전년 동기보다 3만 7000명 증가한 게 최고치였다. 이때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실직자가 불어났다. 더욱이 3월 들어 실업급여 신청 추세가 매주 기록을 경신하며 대규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실업대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통계는 경기 후행 지수다. 이를 감안하면 4~5월, 특히 5월이 두렵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4월에 들어서자마자 폭증 세는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4월 2일 하루에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942명에 달했다. 3월 하루 평균보다도 30%나 불어났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6일 '코로나 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헸다.

이 장관은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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