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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하세요(긴급생계자금과 중복 가능합니다)

by Happy Plus-ing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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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5인) 미만인 사업자

  *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 원 이하(제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관련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기업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붙임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기준(10억 원~120억 원 이하)에 맞을 것

  *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 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새행령 제4조)

 

지원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준용(붙임 참조)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중복 가능)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임.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코로나 19 피해로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및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기간

* 온라인 (홀짝제) : '20.4.13(월) ~ 5.15 (금)

 @직능단체(협회), 공단(홀짝제 미적용) : '20.4.13(월) ~ 5.15(금)

 

* 행정복지센터(홀짝제) :  '20.4.20(월) ~ 5.15 (금)

 @ 09:00 ~ 18:00  주중 접수 / 국, 공휴일, 토, 일요일 제외  *4.15 선거일(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접수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홀수일에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짝수일에 신청

 

 

온라인 접수

  * 신청자가 대구시 및 구, 군 홈페이지 내 배너 도는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 전 증빙자료(이미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빨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현장접수_신청서.hwp
0.02MB

 

* 사업장 소재지 구, 군 모든 행정복지센터 139개소

  * 직능단체 : 상인회 등 142개 단체 97천 명 정도

  * 접수방법 : 직능단체별 수합, 접수,

                  사업장 소재 구, 군별 분리 일괄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신청서류

 

 * 구비서류 01 - 신청서 1부 / 매출 감소 증빙자료 (①항에서  ⑦항 중 해당사항 1개 항목 제출)

 

①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 계산서(면세) 합계표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처, 인쇄물 등)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 카드 매출액 확인

④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 첨부파일 첨부 시 파일 용량 미리 체크 후 신청하시면 좀 더 빨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크기 500KB 미만으로 제한 ==> 사진 용량 변환 방법

 

 

 

사용기간 : '20년 9월 말 까지

 

사후정산(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정산 증빙자료 제출 (온라인 및 현장 접수처)

 

 

사용처/ 자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합니다.

 

  *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등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 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마케팅) : 리플릿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용역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공과금·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문의처

국번 없이 120  /    053-312-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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