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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V)관련 소상공인 지원 변경(20.2.21)

by Happy Plus-ing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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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변경(20.2.21)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042- 363-7130)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 대폭 인상마련)

 

* (규모) 200억 원 => 5,000억 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내용) 한도7천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서민금융진흥원 / 대출  ( T. 1397)

▪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 원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1인당 22천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1천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기업은행 / 대출 (T. 1588-2588)

▪ (명칭) 특별자금지원

▪ (규모) 1,000억 원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5억 원,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1.0% p금리감면

 

국세 지원 /국세청 징세과 -관할 세무서  국번 없이(3번→2번)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9개월) 체납처분(최장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 운영

 

지방세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관세/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 (대상)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ㆍ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카드 /금융위 중소금융과 ( T. 02-2100-2983)

피해 우려 영세ㆍ중소가맹점(연매출5억 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 유예,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2-481-4483)

 공영 홈쇼핑 방송, 온라인(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추진 

 

*방송 횟수 및 일정 :

2회 방송(2.17/2.19), 판매물량 : ① 2.17일(손소독제 4천 세트, 2만 개), ② 2.19일(마스크 3,750세트, 15만 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43), 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 조사 1팀 02-3145-5635)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2.7))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6번)

 

위생ㆍ의료용품 수급 지원: 관세청 (통관 기획과 042-481-7814)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 반출 차단, 해외 수입 위생ㆍ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검사 선별 및 심사 최소화)
: 관세청(통관 기획과 042-48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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