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하기 전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
악성채권을 해결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묻고 답하는 사이 10분이라는 긴(?)시간이 소요되었다. 일어서며 감사합니다 하고 2만원을 드리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그 때가 10년 전 일이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대서소 등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려면 5만~10만 원 정도가 들었던 시절도 있었다.
전자소송 사이트나 나홀로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꼼꼼이 살펴보면 서류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도 있고 용어해설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나홀로소송
소송이란?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심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판결까지의 흐름표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제기 이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 차용증 등의 서증을 확보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내용증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책소개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야 상식적인 수준에서나마 법을 배워보고자 서점에 나서면 대부분의 법률지식 책들이 어렵고 딱딱하기 일쑤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철저하게 사례 중심적인 생활법률 지식을 풀어놓는다.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세운 원칙은 ‘쉽게’ ‘재밌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 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수천 건의 판례를 뒤져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사례를 선별해 주제별로 정리했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전문용어는 따로 별면을 할애해 쉽게 설명했다.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기소, 제소, 항소, 항고, 상고 등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의 정의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이유 등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법률정보들을 싣고 있다.[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요즘 들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률정보가 갈수록 공개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률용어와 재판절차를 스스로 터득해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대단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법. 단순히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준비나 법률지식도 없이 무작정 덤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절차를 잘 몰라서 불필요하게 재판을 오래 끌게 되거나, 이길 수 있는 소송도 패소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도 보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다.[daum백과]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전문가를 찾아라.
이런 노력을 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는 편이 나을 것이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소송은 과감하게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 건축소송, 토지소송 등 전문 분야,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 사건, 수억 원대의 소송 등은 변호사를 찾는 편이 낫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 홀로 등기도 마찬가지다. 말소등기, 표시변경 등기 등 간단한 등기는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한 후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인이 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까다로운 등기도 적지 않다.[daum백과]
무료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아싸의 법률읽기[티스토리] 바로가기
[책 속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지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p. 62,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이 카테고리를 보면 꼭 이 책을 사야할 것 같다.
PART 1. 아는 만큼 보이는 ‘법’ : 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02 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05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06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07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PART 2. 블로그·카메라도 죄를 짓는 세상 : 명예훼손·저작권·무고죄·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02 국회의원·변호사도 ‘불펌’했네 :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여기자가 교도소에? :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 초상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사채괴담’ 유포자는 무슨 죄? :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PART 3. 도장만 찍는 자동이혼은 없다 : 이혼·개명·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과 ‘자동이혼’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이혼 사유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05 1백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PART 4. 재판 승소,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 민사소송,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02 1천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 부동산임대차·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X된다? : 자동차 사고·인...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나홀로소송 서식모음 바로가기
김용국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그 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선정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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